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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수사전담반 편성…불법행위 근절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21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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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임직원 등 개입 ‘3대 선거범죄’ 규정
  • 설 명절 앞두고 선물 명목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1월7일 기준으로 70개의 새마을금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장 선거 대상은 2월14일 전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유형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명절 기간을 전후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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