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국회 국조특위, 불출석 윤석열 등 증인 7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22 11:08:18
기사수정
  • 윤 대통령에 동행명령장 발부...불응시 5년 이하 징역
  • 최상목 권한대행 등 불참...김성훈 경호차장 출석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22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했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이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보니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셔서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 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을 했다”며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기사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