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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 없애고 활주로 안전구역 늘린다...로컬라이저 재설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24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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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4개 공항 특별안전 점검 결과
  • 무안공항 포함 국내 공항 7곳 개선 필요
  • 종단안전구역, 활주로 끝단부터 240m 확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을 전부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서 위험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이 우선 시정 대상이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240m)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곳이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부지 내에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 안에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은 다음 달 중에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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