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오후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기로 됐던 것에 대해서는 "(시점) 변경 가능성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