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CI. (사진=국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3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전이 해당 사업을 주도했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며 전력산업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의결됐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도 처리했다.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기존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