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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첫 형사재판…오후엔 헌재 탄핵심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0 1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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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승차량에 탑승해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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