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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 서부지법 난동 가담에 강제 퇴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4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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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브로커·증권사 직원 난동 사태로 기소
  • 여의도 발칵…엉뚱한 회사 지목 오해 받기도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대 출신의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했다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다니던 증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일하던 30대 A 씨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도 당시 무더기로 기소된 63명 중 한 명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에서 근무했으며 해당 증권사는 무단 결근이 지속되자 A 씨를 강제 퇴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직원의 신상과 재직했던 회사, 담당 업무 등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여의도에서 잘나가던 증권사 브로커가 무단결근 후 강제 퇴사 처리됐는데, 사유는 서부지법 폭동 참가자로 구속’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도 퍼졌고, 엉뚱한 회사가 해당 직원의 근무지로 지목돼 오해를 받으며 곤욕을 치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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