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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첫 30%대 진입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4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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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 발표
  • 지난해 육아휴직자 13.2만명...남성 4.2만명..전체의 32%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도 13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만7242명(7.2%) 증가한 수준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자 수는 13만2535명으로 전년보다 6527명(5.2%)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3년 12만6008명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30%을 넘어선 것이다. 2015년(4872명)과 비교했을 때 10년 사이 9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고용부는 이를 두고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도입된 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각 부모는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총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1761명으로 2023년 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수는 2만6627명으로, 2023년 2만3188명 대비 3439명(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육아휴직을 활용하기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3시간(일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김문수 장관은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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