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에 상법·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5 14:33:44
기사수정
  •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명태균 특검법에 "부정적인 만능 수사법"

▲ 국민의힘 CI. (사진=국민의힘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