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면 영업점의 감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비대면 업무 처리비중 확대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그러나, 대면 영업점의 감소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 즉,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고객 접점업무 외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외에도 현금의 입·출금 등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수요는 상존하나, 일부 지역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이 없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여 현재 참여 중인 네 곳 보다 많은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수단 제한 등 이용상 불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