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호사비로 총 1억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31일 기준 '윤석열 정부 기간 중 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비용'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나선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각 1100만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이다.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 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변호사비가 집행된 사례는 2023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건이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에는 9900만 원이 사용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는 4400만원이 들었다.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각각 2200만 원씩 지출됐다.
이 밖에도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에는 2024만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에는 1100만원이 집행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힌 가운데 헌재는 아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