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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7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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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재량 남용" 주장했지만 기각...법원 "출소로 처분 효력 사라져"

▲ (사진=freepik)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조항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출소로 인해 A씨의 출소한 이상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색렌즈 구매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당시 외부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렌즈 구매 허가를 신청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 역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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