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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0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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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 사법접근권 보장, 진술조력 필요"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9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만들고, 사법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해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장애·나이 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방어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 조력을 피고인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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