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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0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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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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