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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1 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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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면담 강요죄 수사기관 처벌 어렵다며 무죄
  • 2심 "형사 처벌 못 한다고 행위 정당화되는 건 아냐"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가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령은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을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다만,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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