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회생법원 'pre-ARS' 5월 도입…”회생 전 채무조정 가능”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7 13:47:24
기사수정
  • 회생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내달 1일 시범 운영
  • 금융위 워크아웃 받으며 회생개시 보류·지원 조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공개적인 회생 절차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하는 제도다. 기존 ARS 제도와 달리 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외부에 신청 사실이 공개되는데, pre-ARS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ARS 제도는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재정적 위기 기업이 정직하게 재무 상황을 공개하고 채권자들과 신뢰 속에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과 회생 절차를 결합한 구조조정 방식인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채권자가 많은 기업은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은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함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유연하게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포괄적인 기업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