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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 법원 홍보영상에 수록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9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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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서관 새 영상 제작…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판결도 소개

▲ 대법원 홍보영상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채널 캡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동성애자와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보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 홍보 영상에 대표 판결로 소개됐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라는 제목의 새 법원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약 23분 분량의 영상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법원의 역사와 함께 '권위주의 시대 청산', '국민의 기본권 보호',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한 최근 법원의 대표 판결이 담겼다.


법원도서관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대표 판결로 꼽았다.


당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확장한 기념비적 판결로 꼽혔고, 판결 2개월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정부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면제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명령한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도 주요 판결로 꼽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법원도서관은 이밖에 긴급조치 위반자와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여성에게도 종중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등을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주요 판결례로 소개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시대와 제도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지켜 온 사법의 원칙과 가치를 돌아보는 기회이자 국민 중심의 사법 실현을 위한 노력의 발자취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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