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여성변호사들이 겪는 근로 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변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여성변호사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계약 해지, 승진 탈락, 업무배제 등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평등권, 노동권, 모성보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변은 △출산 후 여성변호사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주 만에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복직 명령이 내려진 사건 등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여변은 "여성변호사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겪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 모성보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 등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는 법률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는 여성변호사의 경력에 있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며 차별 없는 법조계 환경은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여변은 "여성변호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변호사의 근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여성변호사는 취업 및 근로 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권위는 성별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