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타사로 이동(번호이동)해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약관에 귀책 사유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다"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용약관을 승인한 만큼, 법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최대한 빨리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주무장관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앞서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