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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40만건 신고에도 심의 제자리…피해 구제 수개월 지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31 14:05:06
  • 수정 2025-10-31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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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국힘 의원 "2년간 신고 건수 증가…유튜브는 75% 늘어"
  • "심의 인력 10년간 제자리…올해 심의 대기 건수 16.8만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근 2년간 유튜브·엑스(X)·메타에서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가 40만건에 육박했지만, 정부의 심의는 제자리걸음이다.


31일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유튜브)·엑스(X)·메타의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 요청 건수는 최근 2년간 39만3937건, 삭제·접속 차단 조치는 30만1743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유튜브가 2023년 9만616건에서 2024년 15만8052건으로 75% 이상 급증했다. 엑스(X)는 2023년 8만2068건, 2024년 6만2751건, 메타는 같은 기간 167건에서 283건으로 늘었다.


성적 불법촬영물이 2023년 10만4386건, 2024년 14만8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같은 기간 2만9279건에서 5만3489건으로 급증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8619건에서 1만84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통신심의 폭증과 인력 정체의 구조적 불균형 현황. (자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주체는 2023년 피해자 직접 신고 9만253건, 기관·단체 요청 8만2598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각각 9만5839건, 12만5247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2021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구글·트위터·메타 등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각 사업자는 이미 삭제된 콘텐츠나 정보가 불충분한 사례를 제외하고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별 통계 작성 기준과 양식이 달라 수치 편차가 발생하고, 게시자가 자진 삭제한 건은 집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방미통위가 신고 1건당 사유 1건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했지만 중복 사유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


독일·호주는 불법정보 통보 후 24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 해외사업자 대상 강제이행 체계 현황. (자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최수진 의원은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서를 형식적 공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관리·감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도박·불법 의약품·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급증하는 만큼 AI 탐지 강화와 해외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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