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특검팀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키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이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의 구인 시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두 차례 연속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제는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