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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징역 4년…남자친구는 징역 2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09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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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재질 나빠"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2시 양모씨(28·여)와 용모씨(40·남)에 대한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해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양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생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손씨에게 연락하기 전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손씨)의 아이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피고인이 거짓말한 이유는 외부에 알리는 극단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 운동 선수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될 것”이라며 “양씨는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에게 받은 3억원을 사치품 소비에 모두 탕진하고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씨를 통해 다시 돈을 받으려 한 점에 대해서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점으로 볼 때 범행이 불량하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광고주에게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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