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년 3개월여만에 승소했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김 전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는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법에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다음 날인 13일 해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