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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어떻게 바뀌나?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1-21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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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 추진

사진=픽사베이

[e-뉴스 25=박정미 기자]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되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주로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하게 하는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지난 2005년에 상품비중 규제를 50%에서 25%로 강화한 이후 19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GA, 전속 설계사 채널 대비 50~70%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상품가격이 저렴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대비 1/3~1/4 수준인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손보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하는 등 판매비중 규제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운영하여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인 올해는 생보시장은 기존 25%에서 33%, 손보시장은 기존 25%에서 50% 혹은 7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하여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은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를 제기한 만큼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비중은 25%(생보)로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한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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