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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적용된다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1-21 2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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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따라 달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진=픽사베이


[e-뉴스 25=박정미 기자]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 및 이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게 되므로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이다. 이는 타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가 동일하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금융권의 일반적 원칙이다.

 

다만, 이로 인해 과거 6~8%의 고금리 계약상품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간 보험계약대출 제도개선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이었다면,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최근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1.7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6조원(23.2%)으로, 50대(7.4조원, 25.3%)와 60대 이상(4.6조원, 27.5%) 연령대의 고금리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사와 협의했으며, 동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예: 60세 이상)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기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6억원 이상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의의가 있다.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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