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오동운 처장.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2일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날 중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가 사흘 연속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는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의가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에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됐던 지난 15일 10시간40분 동안 조사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 법원 관계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20일과 전날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강제구인이 더 이상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환에 불응했고 1월엔 체포영장에 불응, 지금은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문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 최대한 소환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뿐만 아니라 구치소 방문 현장 조사 등 최대한 소환 조사를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정 당국과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검찰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파악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