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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8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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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이수명령 필요성, 기수범과 차이 없어"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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