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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명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적법”…이진숙 탄핵 기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23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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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재판관 4대 4 동률로 결정… 이 위원장 직무 복귀
  • “2인간에도 의견교환 가능… 현안 방치시 성실의무 위반”
  • “기피신청권 남용 등 상황에는 기피신청 의결 참여 가능”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17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기각의견을, 나머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그러나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하여야 해 기각이 된 것이다.


법정 의견이 된 기각의견을 밝힌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법 제 13조 제2항의 ‘재적 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당시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며 “따라서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들 재판관 4명은 “위원 추천 및 임명 불발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해왔다”며 “만약 방통위가 위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등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밝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 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 등의 적법 여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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