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59)에 대한 변론 재판을 종결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은행 관계자 등 2명에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7억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받아챙겼다.
검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에게 접근해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수한 책임이 무겁다"며 A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변호사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A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수사 무마 청탁 범행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국외 도피 중인 또 다른 공범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 B씨와 대출 브로커 C씨는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