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보훈부가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평균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훈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했던 2023년 10월(18만3000원) 대비 약 29%(5만3000원) 인상된 수치다.
참전수당이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컫는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2025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앞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광역+기초 지자체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은 23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 원과 5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합산액으로는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 17개 광역 지자체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자료=국가보훈부 제공)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도(31.5만원), 경상남도(27.1만원), 서울시(26.6만원), 충북(25.4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격려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은 보훈부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8만원 미만에서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50만원)을 지급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
특히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는 18일 충남 당진시, 26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식과 함께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부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