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체육회 전경. (사진=전북체육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께 전북도체육회는 간부 A 씨(50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앞서 도 체육회는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해임'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에 부당한 징계 결과라며 크게 반발한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전북도체육회는 A 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