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진행에 앞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 콘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고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 논의사항을 브리핑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제주 및 전남지역 어선 사고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악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어선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지목하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명조끼 도입은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꼽힌 데 따른 결정이다. 필요한 예산 마련·투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일대의 경우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자 지상파 항법 시스템 보급도 준비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 조사와 더불어 이달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1147곳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건축물 사용 전후에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는 소방시설공사법·화재예방법 등 법률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취약 건설 현장 1700곳이 대상이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드론, 소방헬기 등의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