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시작됐다. 박 장관의 직무가 수개월째 정지돼 있는 만큼, 절차 진행 속도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심리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
날 박 장관 측은 국회를 겨냥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 아닌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를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행하는 즉, 각하를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인 만큼,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안심리 없이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등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을 놓고도 반발했다. 인증등본송부 촉탁은 재판부가 관련기관에 수사기록 등 사본을 요청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박 장관 측은 "지금 와서 뒤늦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지연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목적이 없다"며 "저희는 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후에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소추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겠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여태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