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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광고·분사무소 규제 촉구 성명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04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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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조인협회, 4일 성명… 변협·국회·정부에 촉구
  • “분사무소 과다 설치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 필요”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조윤리의 실질화를 위해 변호사광고와 분사무소 설치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와 법무법인 분사무소 개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4일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이 법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정부가 광고 규제와 분사무소 개수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규제 기준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법률 소비자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고 법조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호사 사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분사무소 홈페이지를 개별 운영하고 실제 주재하는 변호사만 간판에 표시하도록 할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의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며 "본사·지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광고 블로그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정 매출 이상 법무법인은 광고를 사전 등록하고 임의적 사전 광고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 같은 방안이 변호사 사회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분사무소 홈페이지 개별 운영(89.8% 찬성) △실제 주재하는 변호사만 간판 광고(96.0% 찬성)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의 광고 제한(95.0% 찬성) △본사·지사 명칭 사용 금지(84.3% 찬성) 등 다수의 규제 방안이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법협은 "입찰형 키워드 광고 금지, 변호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사건 수 제한, 법무법인의 광고비 총액 제한 등의 규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1개 이내의 분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추가 개설이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이 해당 법무법인의 징계·진정 이력을 고려해 허가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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