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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사태 10일부터 재판 시작… 피고인들 중형 가능성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10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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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태’ 집중 심리키로…피고인들 “반성”, “부인”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로 불거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10일부터 시작된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초유의 사건인 만큼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63명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기준으로 검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한 7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후 14일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문가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면 합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법원을 침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받는 피고인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취객이 경찰에게 대드는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사안보다는 중한 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피고인 일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막은 내용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포함돼 있다.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와 인정하는 판례 모두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에서 당시 공수처 직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사무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A변호사도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드시 주장할 것이고, 향후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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