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장애인시설 간부…법원 "해임정당"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10 12:44:25
  • 수정 2025-03-10 12:45:08
기사수정
  • 징계 절차 위법 주장에도…법원 "방어권 침해 없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씨의 기초생활수급 문제, 채무 문제 등을 관리해 그의 공인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음을 틈타 B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11건의 비위행위로 1억1천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입은 11건의 피해 중 4건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으로 징계 혐의자의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에 응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했다고 해서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여러 문서를 위·변조한 사실 등이 범죄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 비위 사실은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설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