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3분께 출근길에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두고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데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하지 않아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선 본안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통상처럼 일수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