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국회, 법원,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탄핵 심판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경찰은 선고일 전날부터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선고 당일엔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선고 당일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이 투입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이 총동원된다. 또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경찰은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강조했다.
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장비도 지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 아래 기동순찰대·지역 경찰·형사·교통경찰 등 총 1300여 명이 안전 관리에 투입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