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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한달 앞… 후임자 오리무중 '식물 헌재' 우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24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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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 마은혁 임명 보류 상태에서후임자 인선 희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의 윤곽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역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 총리가 24일 오전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헌재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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