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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권별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 모아 답변 정리·배포
  • 박정미 기자
  • 등록 2025-03-27 2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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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고시 관련 충실한 이행 지원 위해

[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광, 이하 FIU)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체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았으며,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배포한다.

이번 Q&A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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