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양육안내 교육용 소책자 '부모' 중 일부. (사진=서울가정법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장진영)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부부에게 교육용 소책자 '부모'를 제작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장진영)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리플릿을 대체해 자녀양육안내 교육 시 부모에게 배포되는 보조교재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2010년 8월 설립돼 전국의 법관과 가사조사관 5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혼을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자녀양육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에는 이혼 후에도 지속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의 ‘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이혼을 위한 실천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본문에는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복리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방법과 고려사항이 담겨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 관련 제도 변화와 자녀 연령에 따른 면접교섭 지침도 포함됐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관련 변경된 제도와 면접 교섭 지침을 수록해 양육 관련 협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에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를, 평일 매일 오후 4시에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혼 절차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안내 및 협의를 법원에서 제공하고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측은 "올 한 해 동안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자녀양육안내에서 사용하던 동영상 등 교육자료 개선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