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그러나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데드라인(마감시한)을 4월18일로 보고 있다. 이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관은 6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자칫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어 헌재가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