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운영 현황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뉴스 25=박정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舊)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지난 2월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하는 등 “(舊)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에 따르면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다.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ㆍ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024년 1,000억원에서 20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