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6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씨에게만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