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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150m 진공상태' 확대…집회·시위자 전면통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3 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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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벽 트럭 설치하고 차량 통제…일반 시민은 인도 통행 가능
  • 경내 경찰특공대 배치…갑호비상 발령에 캡사이신 동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진공화 작업'을 완료했다. 선고 당일엔 헌재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핵 선고일 관련 경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헌재 인근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와 재동초 사거리, 현대계동사옥 앞 등을 기동대 버스 등 차량 200여 대로 틀어막아둔 상태다. 해당 구역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 명이 농성을 벌였던 헌재 앞 천막 4개 동도 모두 철거됐다. 시위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의 헌재 인근 인도 통행은 가능하지만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자정을 기해 '갑호비상(경찰력 100% 동원)'을 발령한 뒤 서울에만 1만4,000여 명 규모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한다.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동원된다. 때에 따라선 캡사이신(고추 추출물)과 경찰봉 같은 장비도 쓸 수 있다.


선고날에는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국무총리 공관, 외국 대사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돼 8개 권역으로 나눠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형사 등으로 꾸려진 1,500여 명 규모 임시 부대가 배치된다. 일선 경찰서장급(총경)이 지휘를 맡는다.


경찰은 선고일에 헌재와 광화문 일대 탄핵 찬반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사동을 중심으로 양측 간 완충구역을 설정해 물리적 충돌을 막을 계획이다. 일부 과격 유튜버를 지켜보는 전담 팀도 꾸렸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개된 온라인 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 중"이라면서 "불법 사항 발견 시 즉시 제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격·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무관용 대응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경복궁역 인근 배화여중·고와 경기상업고의 임시 휴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휴업하는 학교는 총 16곳(헌재 인근 14곳, 대통령 관저 인근 2곳)으로 늘었다. 학교뿐 아니라 헌재 인근 정독도서관도 같은 날 임시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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