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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환으로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3 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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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 형사재판 판결문 입수…타인 정보 민사소송에 활용
  • 대법 "법원의 재판사무와 행정사무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공동피고인인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문을 첨부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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