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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 제정…AI·바이오 융합기술 선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3 0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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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본회의 의결
  • 국가 차원 합성생물학 육성·안전관리 규정 마련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글로벌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 중이다.


합성생물학은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법안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 조성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 책임관리가 골자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련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두는 게 가능하다.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운영,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전문인력 양성·확보,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자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도 가능하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에서 처음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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