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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9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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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6년 임기 시작...'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 가속 전망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마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은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마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맞물려 임명이 지연됐다. 이에 마 대법관은 100일 넘게 임명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를 유지해왔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재판 지연 등 우려가 나왔다.


마 대법관은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을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또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를 포함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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