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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4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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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때 금품제공 등 혐의

▲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앞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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