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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에 2조7000억 규모 채권자목록 제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4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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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인, 채권의 유무·액수 홈플러스 홈페이지서 확인 필요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269억원, 회생채권 2조6691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스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은 4건으로 269억원이며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약 2조6691억원 규모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하지만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홈플러스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자는 확인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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